무등일보

민주당 남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 문제없어

입력 2018.05.21. 13:15 수정 2018.05.21. 13:36 댓글 0개
법원, 최진 예비후보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남구청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진 예비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공직선거 후보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유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병내 후보 단수추천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이 가·감산을 잘못 적용했거나 후보자 부적격 또는 공천신청 무효 사유가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는 등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적합도 조사결과 김 후보는 43.2%로 최 후보(12.5%)와 30% 이상의 격차가 발생해 단수 추천한 행위가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단수 추천된 김병내 후보의 경우 당에 특별한 공로가 없고 청년이나 정치신인도 아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4년 6월4일 경선 불복 탈당, 2008년 6월30일 제명 경력이 있어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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