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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계약분 인터넷 신청 검토

입력 2018.05.21. 01:55 수정 2018.05.21. 06:41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미계약·미분양 주택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파트 미계약이 발생한 경우 공정하게 추첨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서 청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미계약분 공급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터넷 모집 및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당첨자·예비당첨자 등이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임의 절차로 공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내 일부 단지에서 밤샘 줄서기나 불법 전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의 공급시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일정 호수 이상 미계약이 발생하면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청약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 미계약·미분양 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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