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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서지현 인사보복 없었어…미투 폄훼는 아냐"

입력 2018.05.18. 11:49 수정 2018.05.18. 11:53 댓글 0개
"만취해 성추행 인식없어" 보복인사 혐의 부인
"서 검사 근무평가, 인력수급 고려한 적정 인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미투'나 서 검사를 폄훼하려는 시도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 나와 "미투 운동이 사회적 파장을 불러와서 사회 곳곳의 관행을 바로잡고, 여권 신장에 기여한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은 먼저 "2010년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서 검사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고인이 서 검사에게 나쁜 감정을 가졌다는 것이 사건의 전제가 된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한 어떤 인식조차 없었고, 2017년1월 언론보도로 알려지기까지 서 검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서 검사 복무지인 서울북부검은 당사자가 알려지길 원하지 않아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다"며 "2015년 하반기 인사까지 이 문제를 알고있던 검사는 적었던 반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후에 강제추행 사실이 차츰 알려지게 됐다"며 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문제가 커지지 않게 피해자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게 대했을 것"이라며 "보복인사를 감행해서 서 검사를 반발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인사 발령에 대해서도 "서 검사가 여러 번 인사가안 배치 과정에서 통영으로 바뀌었지만, 당시 유감스럽게도 서 검사는 근무평가표가 좋지 않았고, 근무지도 더 이상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 유임이 불가능했고, 당시 검찰 인력 수급이나 통영지청의 과도한 사건 부담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였을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인사 원칙과 위배되게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서 검사 인사 불이익 혐의를 부인하는가",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계획인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출석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안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가 수십 건의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5일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기일부터 서류증거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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