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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투' 유튜버 비공개 조사…유포사이트 차단

입력 2018.05.18. 10:51 수정 2018.05.18. 11:41 댓글 0개
사진 유포된 음란사이트 6곳 방통위에 폐쇄요청
이르면 내일 스튜디오 관계자 소환 조사 방침
【서울=뉴시스】 유명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 양예원(24·여)씨가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사진을 강요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했다. (사진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경찰이 피팅모델 촬영 도중 감금된 채 성추행을 당하고 최근 음란사이트에 당시 사진이 유출됐다고 폭로한 유튜버(유튜브용 콘텐츠 제작자)를 비공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유튜버 양예원(24·여)씨와 배우 지망생 이소윤(28·여)씨의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고소인들의 요청에 따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경찰은 양씨 등을 상대로 당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에 대해 감금, 추행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다.

사진 촬영을 진행한 피고소인인 스튜디오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양씨 등이 지난 11일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문제의 촬영이 진행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스튜디오 2곳을 방문해 피고소인을 특정했다.

전날에는 고소인들의 사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음란사이트 6곳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폐쇄 요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고소인 진술 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며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빠르면 내일 피고소인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애 콘텐츠를 주제로 유투브 계정을 운영하는 유튜버 양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및 SNS 계정에서 "스튜디오 내 모델 촬영 과정에서 협박과 성추행을 당하고 해당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배우를 지망하던 양씨는 지난 2015년 7월 한 알바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해 '실장님'이라고 불린 A씨와 계약했다.

양씨가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가자 A씨는 스튜디오 문을 걸어잠근 뒤 노출이 심한 속옷을 주며 촬영을 강요했고, 촬영을 진행한 20여명의 남성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어진 강요에 계약서 내용대로 5번의 촬영을 마쳐야 했고, 불안에 떨며 지내던 도중 지난 8일 한 음란사이트에 당시 사진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했다.

또 해당 사이트에 비슷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여성들의 사진을 보고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설명이다.

사진 촬영을 진행한 피고소인 측은 양씨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스튜디오 운영자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모델 지원해서 촬영했고 합의 하에 한 것이다. 강제로 문을 잠그고 만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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