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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5회]무고죄
입력 2018.05.18. 08:53 수정 2018.10.31. 14:55 댓글 0개
최은식 변호사
무고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또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란 주관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소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실한 것이라고 믿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고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광주광역시인터넷방송 GTN(//tv.gwangju.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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