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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삼환 기업 인수 막판 '진통'…산업은행 '변수'

입력 2018.05.16. 15:21 댓글 0개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SM그룹의 삼환기업 인수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도 산업은행이 매각 마지막 절차인 관계인 집회에서 몽니를 부린다면 삼환 기업은 회생인가를 못 받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 삼환 임직원들의 경우 직장을 잃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IB업계에 따르면 SM그룹은 지난 14일 인수 잔금을 납입했다. 삼환기업 매각가는 630억원으로 이중 SM그룹이 납입한 잔금은 매각가의 10%인 계약금 63억원을 제외한 567억원이다. 인수주체는 삼라와 우방, 하이플러스카드 등이다.

앞으로 SM그룹이 삼환 기업 인수의 마지막으로 남은 단계는 관계인 집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삼환기업의 관계인 집회를 오는 18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채무 상환 방안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심리 및 결의한다. 채권단이 변제 내용에 동의해주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법정관리 종결로 이어진다.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변제율 13%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SM그룹은 지난달 18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회생계획안에는 SM그룹의 삼환기업 경영권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제1금융권 중에서는 농협, 신한은행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산업은행에 동조하는 일부 다른 채권자들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업은행은 변제율을 높여달라는 요구 이외에도 삼환이 2012년도 예멘 가스전 개발에 뛰어들었던 사업을 두고 "향후 가스가 나오면 이익을 공유하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산업은행의 반대로 관계인 집회에서 50%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되면서 SM그룹은 인수자금을 돌려받게 되고 삼환 기업은 한 차례 정도 더 M&A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법원이 바로 기업을 청산 시킬 수 있다.

50%를 넘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한 번 더 관계인 집회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역시 산업 은행의 동의 없이는 최종 법정관리 종결이 어렵다.

업계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 은행인 산업은행이 단기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 기업을 살리기는커녕 기업을 없애 국민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과거에도 삼환기업 소액주주들이 주도해 법정관리를 시작했으나 그 당시에도 산업은행 반대로 M&A에 실패했다. 당시에 산업은행이 찬성했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비율의 변제를 받았을 것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삼환기업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반대해 삼환기업이 회생인가를 못가 파산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산업은행이 받을 수 있는 몫도 훨씬 줄어든다"면서 "다른 담보권이 없는 소액 채권자들도 피해가 발생하고 삼환 임직원들 역시 직장을 잃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SM그룹 역시 "이미 회생계획안을 제출했고 그에 따른 인수 자금도 모두 지급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자금을 더 넣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환기업 노조는 오는 17일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환기업 인수 동의에 대해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km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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