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38주년-하] 갈등·반목 넘어 하나된 목소리로 힘 합치자

입력 2018.05.14. 17:21 수정 2018.05.14. 18:21 댓글 0개
2008년 이후 표류중인 공법단체, 이번엔 성사되나
‘우리만 적임자’라는 당사자주의 벗어나야 가능

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상규명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더 이상 광주만의 5·18이 아닌, 모두의 5·18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의 5·18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광주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이 같은 움직임에 대응을 해야 하지만 중심이 돼야 할 5월 단체들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표류하고 있다.

5월 단체의 공법단체 추진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8년 12월 공법단체 추진을 위한 ‘5·18민주유공자단체통합추진위’가 구성되는 등 공식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지 올해로 10년째다.

하지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는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뿐이다.

‘옛전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로 단체 간 이견을 보이면서 반목하는가 하면, ‘각 단체별 대의원 수와 정관제정’등 단체 간의 주도권 다툼에 따른 분열양상을 보여 왔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셈이다.

게다가 올해는 5월단체 내에서도 집행부의 비리 등을 이유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기 시작하는 등 단체 내부의 분열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수익사업에 대한 문제부터 각종 행사비, 지원 물품 등에 대한 개인 또는 집행부의 비리 의혹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제기됐던 5월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제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보면서 시민들 자체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권문제로 바라보는 시각도 제기되는 등 현 사단법인 형태의 5월단체 구조가 공법단체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로 비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단법인 형태의 5월단체들이 그동안 기념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운영비,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밀리는 등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단체 운영에 한계가 왔다는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공법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당사자 및 가족단체를 위해 해당 단체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과 물품 등에 대해 참여를 보장하고 최우선적인 계약 등의 혜택을 보장받는다.

여기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등 안정적인 단체 운영과 회원들의 복지향상 이 가능해진다.

공법단체를 꾸준히 추진해 온 이유가 바로 이 같은 혜택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때문이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집행부 관련 잡음도 국가의 관리·감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공법단체가 되면 현재 불거지고 있는 문제 중 상당수는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아울러 그동안 지적돼 왔던 각 단체마다 지니고 있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일고 있다.

자신들만이 ‘5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공법단체가 만들어지더라도 현재와 같은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5월 3단체(구속부상자회, 유족회, 부상자회)가 국가보훈처에 단일 공법단체 설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공법단체’설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우리가 적임자라는 생각을 먼저 버리지 않는 한 갈등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며 “5월 정신은 당시 세대만의 것이 아닌, 미래세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진상규명에 이어 미래의 5월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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