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김영록 의원 ˝간척농지 임대료 상한 24%→18%로 인하˝

입력 2014.02.18. 19:19 댓글 0개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간척농지 임대료 인하를 농식품부와 협의한 결과, 상한 기준을 기존 24%에서 18%로 인하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3년차 임대료율의 경우 현재 21.6%에서 16.6%로, 4년차는 22.8%에서 17.3%로, 5년차 이후에는 6% 인하된 18%의 임대료율이 적용된다.

임대료 인하는 김 의원의 요청으로 간척지 임대료 조정안 확정 때까지 납부를 연기한 2013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산강지구 간척농지 3년차 임대농지는 기존 임대료율 21.6%를 적용할 경우 55억원을 내야했으나 조정된 임대료율 16.6%를 적용해 13억원이 절감된 42억원만 내면 된다.

또 5년차 이상인 영산강지구(20억원)와 진도 군내·보전지구(2억4000만원), 고흥지구(8억7000만원), 장흥 삼산지구(6100만원), 석문지구(6억8000만원), 남포지구(4억원) 등은 18%의 임대료율을 적용받아 매년 43억원 이상의 임대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번 간척농지 임대료 인하 결정은 그동안 임대료 상한을 18%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2012년 8월 발의한데 이어 국정감사와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한 김영록 의원의 노력의 결과이다.

김영록 의원은 "간척지 농지는 특성상 염해로 일반 육지의 논에 비해 수확량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높은게 현실"이라며 "이번 간척지 임대료 인하 결정으로 그동안 과중한 임대료로 고통을 받아 온 임대농가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