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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처리'JB금융-光銀노조 상생합의안 도출 관건

입력 2014.02.14. 19:28 댓글 0개

광주은행의 분리매각을 위한 조세감면법안 처리가 국회에서 연기된 가운데 JB(전북은행)금융지주와 광주은행 노조간의 매각을 위한 상생 합의안 마련이 법안 처리의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14일 국회와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을 분리매각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조세감면법안을 논의했으나 향토은행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처리가 20일로 연기됐다.

이날 법안처리 연기는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간의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상상협의안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광주은행 노조는 지난 12일 우선협상대상자인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의 독립경영방안과 지역과의 상생방안 등에 구체적인 확약을 하지 않았다며 실사를 저지한 상태다.

반면 경남은행 노조는 우선협상대상자인 BS(부산은행)금융지주와 매각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로 연기된 조특법 처리여부는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간의 매각에 대한 합의한 도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 노조는 현재 JB금융지주에 대해 광주은행과 지역민과의 상생방안을 비롯해 광주은행의 독립전산시스템 유지 등 독립경영 보장, 인위적 구조조정 금지, 이익금의 지역환원 방안 등의 구체적인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14일 광주은행 노조로부터 실사를 저지당한 JB금융지주는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상생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따라 조특법 국회 처리를 위해서라도 광주은행 노조와 JB금융지주간 대화 창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대옥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난 14일 실사팀이 왔을 때 앞으로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자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안건은 아직 없다"면서 "JB금융측이 합의안 마련을 위해 대화를 요구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회 조세소위 위원인 이용섭 의원은 "오는 20일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 광주은행 노조 등 관련주체들의 향토은행화를 위한 합의사항을 보고 받고 관련 조세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특법 개정안은 광주·경남은행을 우리금융으로부터 분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약 6500억원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지만 두 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JB금융지주와 BS금융지주가 선정된 후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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