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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교육위 '보이콧' 하루 철회

입력 2014.02.13. 14:31 댓글 0개

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보이콧' 해 온 교육의원들이 13일 하루 동안 상임위에 참여키로 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 등 교육의원 4명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불참해 왔으나 긴급현안처리를 위해 13일 하루만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날 상임위에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교총과 전교조 등 범교육계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 1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오는 6월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급한 교육현안 처리와 최근 특수교사 신규임용시험 장애인 수험생 불합격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하루만 교육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장기투쟁과 함께 시급한 교육현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위원회의 보이콧 사태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외한 방과후 공익재단 조례 등 일반 안건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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