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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육상거치부터 직립까지…"매 순간 고비"
입력 2018.05.10. 12:58 수정 2018.05.10. 13:18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누워있던 세월호가 10일 바로 세워졌다. 지난해 4월 11일 전남 목포 신항에 세월호 선체를 육상 거치한 후 394일 만이다.
세월호 육상거치부터 직립(直立)까지 과정은 매 순간이 고비였다.
지난해 4월 26일 세월호 우현을 통해 3·4층 객실에 처음 진입한 뒤 미수습자 수색이 이뤄졌다.
작업자들이 선체 내부로 들어가 퍼낸 진흙을 세척하면서 손으로 유골을 찾는 방식이다.
3~5층 객실 구역과 화물칸에 대한 수색이 2차례 진행됐다. 동시에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수중 수색을 진행했다.
5월 5일 침몰 해역에서 사람뼈 추정 유해가 발견된 이후 10일에는 선체 수색에서 유해 2점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6개월이 넘는 수색 기간 동안 단원고 고창석 교사,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 이영숙 씨 유해를 수습했으며, 영결식 및 추모식을 가졌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 남현철, 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권혁규 군 등 5명의 유해는 찾지 못했다.
목포 신항에 머물러 왔던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가족을 가슴에 묻겠다"며 수색 현장을 떠났다.
그로부터 엿새 뒤인 11월 22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사람의 유골로 추정된다는 현장 감식결과를 통보 받고도 미수습자 가족이나 선체조사위원회에 즉시 알리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미수습자 가족 분들과 유가족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 8일 해수부는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 감사결과, 유골 발견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이들이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선조위는 지난 2월부터 세월호 직립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옆으로 누워있어 들여다볼 수 없었던 세월호 좌현에 대한 미수습자 수색과 진상 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를 하기 위해서다.
선체 직립 후 내달 14일까지 보강작업이 마무리 되면, 3주간의 수색 준비를 거쳐 7월 초 미수습자 수색에 착수할 예정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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