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TV 등 조작시 범칙금 최대 7만원

입력 2014.02.04. 18:46 댓글 0개

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네비게이션을 제외한 TV 등 영상기기를 조작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지리안내 영상을 제외한 영상표시장치 조작 행위를 할 경우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이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설치 대상과 관련해 공동주택단지 세대 수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례식장 객실에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를 명확히 명시했다.

다만 장례식장 사업자가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해 이행하거나 1회용품 회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2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3 대통령 지시사항 주진상황 점검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등을 각각 보고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