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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질소산화물에 배출부과금 부과…미세먼지 年1.3톤↓

입력 2018.05.03. 12:00 수정 2018.05.04. 09:05 댓글 0개
환경부, 대기환경법 하위법 개정안 예고
1㎏당 2130원…사회적편익 7.5조 기대
【안산=뉴시스】이정선 기자 = 지속적인 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겨울철 황사까지 겹친 가운데 18일 오전 경기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가 나오고 있다. 2018.01.18. ppljs@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미세먼지와 오존 등을 만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사업장에 대기배출부과금이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중 하나다.

질소산화물은 사업장에서 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된 대기오염물질로 주로 이산화질소(NO2) 형태로 배출된다. 그 자체로서 독성을 지닌데다 햇빛 광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및 오존 등을 생성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0년 106만t 정도였던 국내 질소산화물 전체 배출량은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연소 증가로 2012년 108만t, 2014년 114만t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배출허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도 20~40%인 먼지·황산화물 등에 비해 70~85% 정도로 높은 편이다.

개정안은 질소산화물을 먼지,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하는 '초과부과금'(현재 9종)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될때 매기는 '기본부과금'(현재 2종) 항목 모두에 추가하는 게 골자다.

산업계 의견수렴 결과 1㎏당 부과단가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처리비용 등을 고려해 2130원으로 결정됐다.

배출농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위한 농도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등 요소들은 기본부과금 항목인 먼지·황산화물과 동일하게 설계됐다.

배출부과금은 공포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부과하되 기본부과금을 부담해야 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최소배출농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는 사업장의 반기별 평균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일 때만 부과금을 내야 하지만 2021년엔 50%, 2022년부턴 30% 이상만 돼도 부과금이 매겨진다.

환경부는 대기배출부과금 도입으로 연간 16만t가량의 질소산화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미세먼지(PM2.5) 기준 1만3000t정도로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목표(9만9000t)의 13.1% 수준이다.

질소산화물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 추가 설치와 운영에 연간 약 3000억원이 필요하나 이를 통한 사회적 편익은 25배 이상인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질소산화물 삭감량 약 16만t×t당 편익 4600만원)으로 내다봤다.

【세종=뉴시스】배출혀용기준 대비 배출 수준. 왼쪽부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2018.05.03. (그래픽 = 환경부 제공) photo@newsis.com

아울러 환경부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고친다.

그동안은 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현장 측정량에 20%를 더해 부과했으나 앞으론 부과기간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이 24시간 영업했을 때 등 설비 최대 배출량에 20%를 가산한다.

배출부과금 납부 편리성과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 등으로만 받던 방식을 신용·직불카드 등으로 개선했다.

나아가 부과단가가 ㎏당 770원인 먼지(1991년 결정)와 500원인 황산화물(1983년 결정) 등으로 현저히 낮은 데 대해서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단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도입은 미세먼지 및 오존을 줄여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므로 사업장에서도 사전에 질소산화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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