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이스라엘 군 관계자, 이란 공격 확인" NYT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방공망 활성화는 예방 조치···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서 드론 3대 격추"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총리실, 이란 공격 확인 요청 거부"뉴시스
- [속보] "바이든, 이스라엘 방어 약속했으나 대이란 공격 불참 밝혀" NBC뉴시스
- [속보] 美당국자 "이스라엘, 이란 공격 18일에 사전 통보"뉴시스
- [속보] 이란 "드론 여러 대 격추···현재 미사일 공격 없어"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시리아내 군사 관련 시설에도 폭발"뉴시스
- [속보] 이란 매체 "이스파한 핵 시설 안전"뉴시스
- [속보]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서 공습 경보"뉴시스
'세월호특조위' 황전원 "朴정부 때 세월호 조사 방해 인정"
입력 2018.05.02. 13:13 수정 2018.05.02. 13:22 댓글 0개【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 황전원 상임위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일 4·16연대에 따르면 황 의원은 전날 사회적참사 특조위 5차 전원위원회에서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피해자 가족 앞에서 공개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황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며 항의해왔다.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 등은 삭발식을 하며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폄훼한 황 위원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해 황 의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황 위원은 서약서를 통해 "4·16세월호참사 특조위(1기 특조위)의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재직 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며 "그럼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말과 행위 등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본인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조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떠한 세력 정파 개인과도 공모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같은 목적의 어떠한 지시 청탁 회유도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황 위원은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나 말을 했을 시 즉각 사퇴하겠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황 위원은 2014년 당시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으나 특조위 설립준비단 해체 등을 주장하며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 조사를 의결하자 회의 중간에 퇴장했다.
황 위원 없이 진행된 전원회의에선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한 규칙' 제정(안) 의결과 특조위 직제·시행령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chaideseul@newsis.com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 신용불량자 불법대출·추심 일당 적발···'나체사진' 협박도
- · 반려견 구하려 불길 뛰어든 60대 남성 숨져(종합)
-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 · 무안서 컨테이너 화재···60대 추정 남성 숨져
- 1경찰, 광주 카페돌진 승용차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 의뢰..
- 2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3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
- 4"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5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6BPA, 6월까지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
- 7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8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9광주 도심 카페로 차량 돌진, 8명 중·경상(종합)..
- 10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