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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어등산리조트 수익금 기부 '외면'

입력 2018.04.30. 18:56 수정 2018.04.30. 20:39 댓글 0개
광주 광산구 어등산골프장.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이 골프장 순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사회복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광주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H회계법인이 작성한 제무재표 감사결과 2013∼2016년 당기순이익금중 대중제골프장(9홀) 순수익금으로 39억9500만원이 발생했으나 이를 사회복지장학재단에 제대로 기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2016년 6월,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시는 어등산리조트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투자한 229억원을 돌려주는 대신, 유원지와 경관녹지 부지는 시에, 대중제 9홀 순수익금은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조정한 바 있다.

대중제 골프장 수익금 기부는 2012년 설립된 사회복지 장학재단의 주요 설립요건중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리조트측은 '사업비 조달 적자 여건' '이사진의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제때 기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회원제(18홀)과 대중제 골프장의 시설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아 수익금 구분이 어려운 점, 리조트내 수도시설을 인가도 받지 않고 사용한 점,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골프장 조성 계획 변경 승인 등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합동감사팀은 이에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기관 경고를 내리고 담당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기부금의 조속한 납부와 골프장 수익금 회계처리에 대한 특정감사, 불법 취수구 원상 복구,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 코스 분리 운영 등을 요구했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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