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여성 5명 '강제추행' 혐의 안병호 함평군수 구속영장

입력 2018.04.26. 10:28 댓글 0개

【함평=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경찰청은 26일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차량·숙박업소·군수실 등지에서 여비서와 민원인 등 여성 5명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 5명 중 일부는 상습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군수가 위계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으로 볼 수 있는 군수가 상습적으로 추행한 점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피해를 입은 여성 3명이 언론에 제보해 안 군수의 성폭행 의혹이 공론화됐다. 안 군수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여성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sdhdream@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