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구례군, 수도요금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입력 2018.04.25. 10:44 수정 2018.04.25. 10:57 댓글 0개

구례군이 이달부터 고지서 없이도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는 자동이체 납부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발송하는 종이 고지서 대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수도요금 안내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로 당월 9일 이내 신청하면 당월부터, 10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문자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속하고 편리한 문자서비스를 통해 수도요금 납부율 증대는 물론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 있는 검침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현장 민원처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례=강명수기자 kms30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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