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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개최…'힘 빠진' 개헌 지속 여부 논의
입력 2018.04.25. 07:18 댓글 0개【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 논의에 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6월 동시투표 좌초로 동력을 잃게 된 개헌 논의를 계속 이어갈지 여부 등에 대해 의원들과 의논할 방침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엄중한 상황에서 향후 개헌 논의와 정국 운영에 관한 의원들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며 "바쁘시더라도 일정을 조정해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우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시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 야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뒤 "향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선 조만간 최고위와 의총을 열어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은 대체로 회의적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동시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더 이상의 개헌 논의는 무의미한 상황 아니겠냐"며 "당이 최고위와 의총을 거쳐 개헌 논의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개헌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정국이 개헌 블랙홀에 빨려들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이 '드루킹 특검' 등으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다시 꺼내는 것 역시 마땅치 않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해온 '9월 개헌'에 여야가 합의할 수도 있으나 민주당은 투표 비용과 투표율 등을 문제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개헌은 2020년 총선에 가서야 가능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한편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전날까지도 '물밑 접촉'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아무 진척 없이 결렬됐다"며 "따라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번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문자를 통해 의원들에게 전했다.
kkangzi87@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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