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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8500만원↑…다자녀가구 1억원
입력 2018.04.24. 13:55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합산 소득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한도 3억원 이내인데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40% 정도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맞벌이의 경우 합산소득을 85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상향한다. 혼인기간 5년 이내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74%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0.2%포인트 우대금리 인하 혜택을 신규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액이 3억원이라면 연 60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요건 완화로 약 4만2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구당 연간 약 94만~131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자녀가 1명만 있어도 소득요건을 8000만원으로 완화하며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으로 합산소득 기준을 상향한다. 특히 3자녀의 경우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약 64만4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연간 약 94만원에서 최대 167만원 이상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자, 저신용·저소득자 등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확대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4000만원 한도의 특례보증(보증비율 100%)을 신규 공급한다. 이 경우 주금공의 일반 전세자금보증 대출 대비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매년 약 8000명에 3000억원을 공급하며, 가구당 연간 약 186만원의 이자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전세보증은 소득요건을 둬서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이용을 제한해 연 1조8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전세자금 보증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및 보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가격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상향한다.
정책모기지 상품을 일부 다주택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후검증 절차를 도입한다.
적격대출은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을 둔 1주택자로 한정하고, 보금자리론은 최초 취급 후 일정 주기로 이용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한다.
약 5000억원 규모, 가칭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는 일반 보금자리론과 동일하지만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비율을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한다.
금리 수준은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적용하되, 취약계층 등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조 2% 초반대 금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00명에게 5000억원을 공급한다"며 "가구당 연간 약 28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확대하고 실거주요건도 완화한다.
고령층 평균 대출금액 등을 고려해 주담대 상환용 연금 가입시 초기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요양원 등에 입소할 경우 해당주택 거주 없이 전부임대도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가치로 한정하는 비소구방식 주택담보대출도 확대한다. 비소구대출은 정책모기지 중에는 디딤돌 대출에만 도입됐지만 향후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보금자리론에, 하반기 적격대출에 도입하며 소득기준은 현행 디딤돌대출이 5000만원인 점을 감안, 비슷한 수준으로 하되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7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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