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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약 무료' 입원 유인 한방병원 관계자들 징역·벌금형

입력 2018.04.24. 13:11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피부마사지·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입원 환자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들과 진단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징역형 등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한방병원 관계자 A(40)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 B(36) 씨와 C(41)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의 사회봉사를, D(44)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또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E(48)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14년 12월18일부터 2015년 5월30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환자 130명을 유치하는가 하면 함께 기소된 B 씨 등에게 환자들을 유치하게 하고 모집수당 명목의 금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입원 상담을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면 피부마사지·탕약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을 통해 입원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씨는 등록만 하고 단 하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특정인이 마치 입원환자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 이 특정인이 해당 진단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피고인별 범행의 내용·범행의 횟수와 기간·취득한 이익, 특히 A 씨의 경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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