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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늑장대처 농가에 살처분 보조금 삭감

입력 2018.04.24. 11:13 수정 2018.04.24. 11:52 댓글 0개
포천 산란계 농가 예방적 살처분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다음달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발생에 늑장 대처한 농가는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된다.

10만 마리 넘는 닭·오리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는 방역관리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후속 조처다.

지금까지는 AI·구제역 발생 농가에는 손실액의 80%,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미발생 농가에는 100%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한 농장주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규정을 대폭 늘렸다.

당국의 사육 제한 명령을 어긴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AI·구제역 발생 시 신고를 늦게 하면 최대 40%까지, 살처분 명령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삭감한다. 여기에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게을리했을 때는 5~10%를 더 깎는다.

최근 5년 내 AI·구제역이 2회 발생했을 때는 20%, 3회 때는 50%, 4회 때는 무려 80%를 삭감한다.

반면 AI·구제역 최초 신고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의 20% 감액을 경감해준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이거나 방역기준 준수 노력이 인정될 때는 각 10%씩 감액 경감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장이 중점 방역관리 지구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을 키우지 않은 농장의 손실을 보상할 수도 있다.

중점 방역관리 지구란 철새 도래지 인근 지역 등 AI·구제역이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올해 기준 읍·면·동375곳이다.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일시 이동 중지 명령'권한을 갖게 된다. 단, AI·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 등으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한한다.

가축 전염병은 신속한 현장 방역조치가 필요한데도 지금까지는 농식품부 장관만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닭·오리를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형 농가는 스스로 방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방역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 이때 방역관리책임자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전공자이면서 방역 관련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여야 한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와 소독 등 방역관리와 함께 농장주 교육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이정삼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이번 조처로 농가의 신고 지연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세밀하게 농장을 관리함으로써 신속한 현장 초동 방역뿐 아니라 농가의 자율방역 책임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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