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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자유 헌법명시 청원운동에 교사들 반발

입력 2018.04.24. 10:55 수정 2018.04.24. 11:20 댓글 0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전남지역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사학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국민청원운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사학 재단들은 사학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법정전입금 납부 책임부터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5년 기준 광주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부율이 평균 13.7%에 그쳐 사학재단이 학생과 교직원을 볼모로 국민의 혈세를 허비하게 만들고 있고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립학교의 채용비리가 61건에 달한다"며 "헌법에 사학의 자유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오는 26일 국민청원 정책설명회에 사립학교 직원과 학부모를 동원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사립학교에 공문을 보내 단설학교는 30명, 중고병설학교는 50명 이상 정책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청원 서명인원도 100명에서 200명까지 할당했다"며 "강제동원에 교사들이 항의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노조는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사학의 자유 헌법명시 청원운동은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모여서 얼마든지 결의할 수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교원과 직원의 서명을 강요하고 행사에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박근혜정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부역했던 집단이 사학이었다"며 "사학의 자유를 부르짖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자유를 쟁취하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사립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에 사학의 자유를 명시하는 국민청원운동 정책설명회를 오는 26일 오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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