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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피해 5건중 3건 '모바일'서 발생
입력 2018.04.23. 11:37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온라인거래, 즉 모바일쇼핑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쇼핑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상담 건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년간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 47조8300여억원중 모바일쇼핑이 63.3%를 차지했다.
모바일 쇼핑 중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를 통한 거래가 73%(814건 중 594건)를 차지했다. 모바일 기기에서 상품 검색부터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구매까지 진행할 수 있어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모바일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피해도 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상담 8364건중 모바일 쇼핑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높아졌다.
또 지난해 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에서 상품을 구매한후 피해를 입어 상담한 사례중 '계약취소·반품·환급' 피해비중은 74.3%(814건 중 605건)로 일반 쇼핑몰(64.9%)과 오픈마켓(63.5%), 소셜커머스(54.1%)에 비해 높았다.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는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사이버먼데이(Cyber Monday) 등 해외 유명 쇼핑시즌이 몰려있는 11월과 12월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과 12월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각각 112건, 68건으로 1~10월 대비 증가했다. 이 기간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도 각각 114건(11월), 182건(12월)으로 1월~10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대대적인 할인행사가 몰려있는 연말 쇼핑시즌은 해외구매가 폭증하는 기간으로 상품 배송이 적게는 2~3주, 길게는 2달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외 사기사이트 관련 피해도 연말에 집중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신종 사기, 피해 사례를 확산해 추가 피해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파악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스마트폰으로 이용가능한 '모바일 Q&A' 서비스를 모바일 홈페이지(//m.ecc.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별도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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