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경찰, '선거 청탁' 울산CC 전직 임원 2명 기소의견 송치키로

입력 2018.04.23. 11:05 댓글 0개
울산CC 수사결과 발표하는 경찰 관계자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 이사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전 이사장 A씨와 선거관리위원장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B씨에게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를, B씨는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산CC 법인카드와 직인을 빼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업무상횡령)와 지인들과 골프장 내 식당에서 식음료를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울산CC에서 접대 차원의 무료라운딩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32개 팀이 울산CC에서 무료로 골프접대를 받았으나 타지역 골프장과의 벤치마킹, 업무협약, 홍보 및 영업 차원에서 골프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단체할인 혜택을 받은 지역 언론사 1개 팀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 희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료라운딩 관련 피고소인인 총괄본부장 C씨 등 3명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 변동기 광역수사대장은 "감사자료에 기재된 기관팀은 지역 대기업 2곳, 군청팀은 도시관리계획 용역업체 직원들로 밝혀져 무료라운딩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그동안 30차례에 걸쳐 25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yohan@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