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자발적 퇴사땐 지급 불가 … 재취업 구직활동은 ‘필수’

입력 2018.04.22. 14:58 수정 2018.04.22. 15:13 댓글 0개
실업급여 받으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연장급여·취업촉진수당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구직급여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이직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해 준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실업급여 지급 절차는 크게 실업 신고일과 1~5차 실업 인정일, 수급종료로 나뉜다.

구직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취업지원 설명회 참여 당일인 실업 신고일에 구직표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재취업활동계획서(IAP)를 제출하고 취업상담을 받는다.

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인 1차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계획서에 따른 자율적 활동을 확인 받은 뒤 8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 이후 수급자는 교육장을 방문해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는다.

신청 후 4주 째인 2차 실업 인정일에는 재취업 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면 28일분의 급여를 지급 받는다.

또 4주 후인 3차 실업인정일에도 2차와 같게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다. 이 때에는 4차 실업인정 상담시간을 미리 예약해야 한다.

특히 4주 후인 4차 실업인정일에는 의무적으로 교육장을 방문, 구직활동내용 등을 직접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센터는 강조했다.

이 때 소정급여일수 90일 대상자는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구직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120일 이상자는 심층상담을 통해 유형 분류 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다.

1~4주 단위로 진행되는 5차 실업 인정일에는 허위·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지, 직업지도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급여를 지급 받도록 하고 있다.

5차 부터는 2주 2회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인정일이 줄어들 수 있다.

이후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는 개별 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로 나뉜다.

생계가 어렵다거나 취업이 곤란한 경우 등 직업 안정기관장이 인정한 자에게 실업급여를 연장해 60일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한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로 나뉘는데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다.

김영솔기자 tathata93@naver.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