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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실종땐 '영장없이 인터넷기록' 본다…"골든타임 확보"

입력 2018.04.22. 13:57 댓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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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앞으론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실종 아동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경찰관이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영장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실종 혹은 가출 청소년의 인터넷 기록을 보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고 이 탓에 신속한 발견이 어려웠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경찰이 실종(가출) 청소년을 추적할 때 영장 없이 인터넷 접속기록을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본인 확인 정보와 접속 기록 정보를 요청하는 데 두 번의 영장이 필요했지만 이 과정을 없애 수사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청소년의 지문이나 사진 등 신체특징을 미리 경찰에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정보를 활용해 발견하는 기존의 사전등록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현재는 신청자와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10년관 보관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위험성 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개정법은 지문 등 사전등록 신청서를 실종자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보호자에게 파기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들은 범죄와 사고에 특히 취약한 만큼 골든타임 내에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법 시행으로 실종 아동들을 현장에서 한층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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