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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논의 불발…6월 동시개헌 물건너가

입력 2018.04.22. 05:00 댓글 0개
기념촬영 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국회가 방송법 처리와 개헌협상,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동시 개헌을 위해 선행돼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마지노선인 22일까지 처리가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제한돼있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현행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개헌 국민투표의 시행은 불가능하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재외투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인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21~2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 국민투표법 처리는 이미 20일 완료됐어야만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투표법(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6월 동시투표는 물론 개헌도 물 건너간다"며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 민심을 저버린 배신 국회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개헌의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고 장외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헌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때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민주당원이었던 김모(필명 드루킹)씨의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개헌에 대한 여야 간의 큰 입장 차도 개헌 동시투표 장애물이 됐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의원내각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개헌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방송기자클럽 주관으로 진행된 여야 4개 교섭단체 개헌 토론회에서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들어가면 국민이 냉철하게 판단하겠냐"며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국회 합의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이르면 23일 '3당 개헌 단일안'을 발표, 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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