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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위증 조여옥 처벌'···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입력 2018.04.21. 20:42 수정 2018.04.21. 20:52 댓글 0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20만1700여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오는 27일 종료를 6일 앞두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및 정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교사 내지 방임했던 그 뒤의 책임자들에 대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반드시 강하게 책임을 물어주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소중한 목숨들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그것도 제복까지 반듯하게 차려입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22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거듭된 말바꾸기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조 대위는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을 전담하는 청와대 관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국회 청문회에서는 직원을 담당하는 의무실에서 근무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선 진료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을 청와대에서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었고, 청문회 당일 육군 복제 규정을 위반한 가짜 '약장(略裝)'을 패용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뿐만아니라 군 간호장교 위탁교육과정 선발과정에서 성적이 못 미침에도 미 육군 의무학교 연수자로 발탁돼 특혜 의혹을 받기도 했다.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락가락했던 조 대위의 청문회 진술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새로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조사 기간이 만료되도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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