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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안희정 재판부 변경…"공정성 시비 없애려"

입력 2018.04.20. 22:37 수정 2018.04.21. 09:48 댓글 0개
안희정 전 지사, 두번째 영장기각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가 과거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사건을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로 변경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13일 성폭력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에 배당됐었다.

법원 관계자는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김 부장판사가 대전에 근무할 때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고 재판부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이어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판부를 재배당한 것"이라며 "원래 기피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혐의 중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것은 강제추행이다.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으로 당초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지만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결정됐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 11일 자신의 비서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haide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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