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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업적 등 허위사실 공표한 군청공무원 고발
입력 2018.04.19. 15:00 수정 2018.04.19. 15:09 댓글 0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유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군청 공무원 A씨를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군수 자치단체장 역량평가 전국 1위’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내에 가장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4년 연속 톱5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방신문사 등 90개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jtsun7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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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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