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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보료 '더낼까, 돌려받을까'
입력 2018.04.19. 13:28 수정 2018.04.19. 15:26 댓글 0개【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지난해 덜 냈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 840만명이 1인당 평균 13만8000원씩 더 내게 되면서 각자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아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조861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하고 전날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산 대상 노동자 1400만명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60.0%인 840만명은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각각 13만8071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보수가 내려간 291만명(20.8%)은 7만8836원씩 노동자와 사용자가 가져가고 지난해 보수 변동액을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6.12%)을 곱하고 이를 노동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도인 2016년 보수(1~3월은 2015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보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하기 번거로운 점을 고려해서다. 정산 보험료는 지난해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에서 지난해 낸 액수만큼을 뺀 금액이다.
예를들어 변동된 연간 소득이 360만원인 경우, 360만원에 보험료율 6.12%를 곱한 금액(22만320원)을 둘로 나누면 11만160원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산보험료가 된다 360만원 보수가 늘었다면 부담을, 줄었다면 환급이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께 고지되지만 정산이 끝난 현재 직장인 누구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에 들어가 '개인 민원→보험료→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에 접속해 '상세조회'를 클릭하면 지난해 평균 보수월액과 정산보험료 등이 나온다.
이때 금액이 '+'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면 그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정산보험료는 추가 납부 시 다음달 10일까지 내면 된다. 돌려받는 노동자는 이달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올해부턴 추가로 내야 하는 정산 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한다. 이를 한 번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사업장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별도 제출해야 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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