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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서 1m 음주운전 유죄일까?

입력 2018.04.19. 11:25 수정 2018.04.19. 11:31 댓글 1개
주차장서 1m운전한 4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기 쉽도록 승용차를 빼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m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해당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은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무죄를 선고받은 A(44)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시45분께 전남의 한 지역 모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약 1m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06%)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 씨와 변호인은 '당시 대리운전을 부른 상태여서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쉽도록 차를 빼놓으려 했을 뿐 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심은 "A 씨가 당시 승용차에 탑승해 시동을 걸고 주차된 공간에서 승용차를 빼기 위해 전진과 후진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해당 주차장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통행로와 달리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사람이나 그 차량을 위해 마련된 장소로 보일 뿐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A 씨가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 앞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 이 부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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