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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D-8] '역사적 순간'…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통화 임박
입력 2018.04.19. 05:43 수정 2018.04.19. 09:06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역사적인 첫 정상통화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다.
남북은 정상회담 D-7인 20일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이르면 20일 시범통화를 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상 간의 핫라인은 실무적으로는 20일께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그때쯤 시범통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7일과 14일 남북이 두 차례 만나 통신 실무회담을 개최했고 지난 2000년 남북 정상 간 첫 핫라인 구축 당시 4일 만에 이뤄진 점 등을 미뤄 봤을 때, 20일까지 핫라인 구축을 완료하는 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 실장도 "통신 쪽은 이미 두 차례(실무회담)를 마쳐서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통화를 하게 될 경우, 분단 이후 첫 남북 정상 간 통화가 된다.
또 국제사회 어느 나라 정상도 김 위원장과 직접 통화 후 관련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핫라인 통화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 간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남북 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태 악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 등에서 핫라인 설치는 의미가 크다.
지난 1월 판문점 채널이 재가동되면서 현재는 남북이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핫라인과 판문점 채널이 가동되지 않던 기간 정부는 긴급상황에도 라디오 방송, 판문점 육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처음 구축됐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회고록 '피스메이커'에서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동의하면서 처음 설치됐다고 밝혔다.
임 원장에 따르면 회담에서 김 전 대통령이 "뭔가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두 정상이 직접 의사소통합시다. 이 기회에 두 정상 사이의 비상연락망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했고, 이에 김 위원장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했다.
그러나 당시 핫라인은 정상 간 직접 통화가 아니라, 국정원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에 설치된 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상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설치 후 정상 간 직접통화는 없었지만 김대중 정부 마지막 날까지 핫라인은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전화기는 국정원에 설치됐으나, 이 당시에도 역시 북측에서 전화가 오면 간접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측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에 설치되는 핫라인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통화를 하기로 한만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노동당 중앙당사 집무실에 각각 설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과 우리 비서실 격인 노동당 서기실에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전화기에는 비화기(?話機)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비화기는 도청 등을 피하기 위해 일반 음성 신호를 음어(陰語)로 변환해주는 특수 장치로, 군에서도 지휘관들이 보안이 필수인 작전 사항과 관련된 대화는 비화기를 통해 주고받도록 하고 있다.
비화기는 남북이 모두 동일한 기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 비화기를 받아와 설치하거나 우리측 비화기를 북측이 가져가 설치해야 한다.
한편, 핫라인이 설치되더라도 누가 먼저 전화를 걸고, 몇 시에 통화해야하는 지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같은 절차는 실무회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sj87@newsis.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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