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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이사' 논란, 국토부 감사 착수

입력 2018.04.18. 19:48 댓글 0개
새로 도입된 항공기 공개 행사 참석한 조현민 전무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즉시 감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 관련 문제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지시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현민 전무 재직 당시 두 차례의 대표이사 변경 건(2013년 3월20일, 2016년 2월18일), 한 차례의 사업범위 변경 건(2013년 10월8일)에 대한 심사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현민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담당과인 항공산업과가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는 등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그동안 변경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드러나 불법 논란이 일었다. 외국인은 등기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며 조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국토부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도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인 2013년 진에어가 국토부로부터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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