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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메세나협회장 "문화예술지원, 청탁금지법 예외 필요"

입력 2018.04.18. 15:37 수정 2018.04.18. 15:47 댓글 0개
김영호 회장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김영호(74) 제10대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예술지원 관련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영란법 이후 기업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축소됐다"면서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모든 영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면서 "취지는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지원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화예술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외 조항을 둬야죠.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 의하면 선물은 5만원 범위인데, 그 범위 안에서는 좋은 공연 티켓을 못 삽니다. 어림없어요. 김영란법에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교섭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예술은 후원 없이는 작품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공연할 때 많이 비용이 드는데, 오페라 같은 경우는 티켓이 다 팔려도 적자입니다. 재능 있는 예술계 사람들을 발견해서 후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1994년 출범했다. 문화예술 저변확대,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신방직을 이끌고 있는 김 회장은 지난 2월 선출됐다. 2003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해 왔다. 회장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3년이다.

김 회장은 문화애호가. 손꼽히는 미술품 컬렉터이자 현대음악 후원자다. 1989년 일신문화재단을 설립해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분야의 단체와 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07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 상금 1만5000유로(약 2000만원)를 독일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활동하는 진은숙 전 서울시향 상임작곡가에게 쾌척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한남동 사옥에 현대음악 전문 공연장인 일신홀을 건립했다.

김 회장은 "기업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며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을 강조했다.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한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위축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문화접대다. 정부는 2007년부터 이를 활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 기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 비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김 회장은 많은 기업이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20%까지 추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을 한국메세나협회를 통해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 문화예술 소비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다.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이 부담될 수 있어요. 저희 공장 같은 경우도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추가로 지불해야 할 임금이 늘어납니다"면서도 "일반 직장인은 여력이 생겨 문화예술과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듭니다"고 했다.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는 241곳이다.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요구된다. 김 회장은 "예술의 가치가 평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면서 '메세나'는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보다 많은 기업이 함께 하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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