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민주 전남지사 결선' 김영록·장만채 물고 물리는 막판 '고발전'

입력 2018.04.17. 16:16 수정 2018.04.17. 16:22 댓글 1개
김영록 "장만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
장만채 "김영록 ARS 전송 선거법 위반"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민주당 전남도지사 1차 경선에서 1,2위를 기록한 김영록 예비후보(왼쪽), 장만채 예비후보. 이들은 오는 18~19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2018.04.16 (사진=뉴시스 DB)   praxis@newsis.com

【무안=뉴시스】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결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록 예비후보와 장만채 예비후보 간 물고 물리는 고발전이 펼쳐지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7일 장만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선대본은 “장만채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김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사범이 민주당의 얼굴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대본은 “장만채 예비후보측은 자신들이 어제 고발한 사안에 대한 수사는커녕 어떤 공식적인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예비후보를 자신들 멋대로 ‘선거사범’으로 규정해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 선대본은 관련서류 등이 갖춰지는 대로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장 예비후보는 전날 김영록 예비후보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전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지난 13일 김영록 후보가 자신의 음성으로 경력과 정책을 설명하며 지지호소하는 녹음파일을 ARS 전송시스템으로 무차별적으로 일반 유권자에게 전송했다”며 "오늘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선관위, 전남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 무효형에 이르는 엄중한 선거법 위반자를 중앙당 선관위에서는 하루 빨리 ‘자격박탈’해야 한다”며 “김영록 후보는 민주당 후보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의 예비후보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장 후보측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 등 조사에 착수했으며 검찰도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praxis@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