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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공원이 사라진다"…지방채 이자 50% 지원

입력 2018.04.17. 10:00 수정 2018.04.17. 13:19 댓글 0개

【서울=뉴시스】공원내 국공유지 분포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외부인의 진입을 막는 철조망을 쳐 놔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년 뒤 발생할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해 오다 난개발 등을 우려해 뒤늦게 일몰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부처 합동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미집행시설(703㎢)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 가운데 공원 면적은 396.7㎢로, 약 5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으나,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중앙정부도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공원실효시 부작용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이어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가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이다. 보상해야 할 사유지는 14조로 추정된다.

나머지 공원 70%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거나 문화재 보호 구역, 보존 녹지, 수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녹지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 7㎢, 부산 2.8㎢, 대구 7.4㎢, 인천 1㎢, 광주 3.4㎢, 대전 2.8㎢, 울산 4.6㎢ 이며, 특·광역시는 총 28.9㎢이다. 경기도는 7.6㎢이다. 해당 수치는 추정치로, 확정치는 8월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잘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일몰 후 개발 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우선관리지역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용 못하게 되면, 반발이 더 크다"며 "따라서 난개발을 막는 입장(지자체)이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비로 인해 주변 땅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미집행 공원에 대해 (제한이) 다 풀리지 않는다"며 "지방채 발행이 5년간 집행되기 때문에 자극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우선관리지역 규모 (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이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한다.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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