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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뒤 공원이 사라진다"…지방채 이자 50% 지원
입력 2018.04.17. 10:00 수정 2018.04.17. 13:19 댓글 0개【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토지 소유주들이 외부인의 진입을 막는 철조망을 쳐 놔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년 뒤 발생할 상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해 오다 난개발 등을 우려해 뒤늦게 일몰제 대응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산림청은 부처 합동으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발행 시부터 5년간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최대 7200억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매년 전전연도 예산액의 10%내 한도 설정) 외 추가 발행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미집행시설(703㎢)은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이 가운데 공원 면적은 396.7㎢로, 약 56%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으나,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중앙정부도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지자체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미집행 해소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가칭)을 선별해 집행을 촉진할 방침이다.
우선관리지역 면적은 2020년 실효대상 공원(397㎢)의 30% 가량인 116㎢이다. 보상해야 할 사유지는 14조로 추정된다.
나머지 공원 70%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거나 문화재 보호 구역, 보존 녹지, 수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있어 녹지 공간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서울 7㎢, 부산 2.8㎢, 대구 7.4㎢, 인천 1㎢, 광주 3.4㎢, 대전 2.8㎢, 울산 4.6㎢ 이며, 특·광역시는 총 28.9㎢이다. 경기도는 7.6㎢이다. 해당 수치는 추정치로, 확정치는 8월 이후 결정된다.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을 최대한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활용 지원, 국고지원 사업과의 연계, 공원 조성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자체가 잘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훈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자체가 일몰 후 개발 제한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우선관리지역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이용 못하게 되면, 반발이 더 크다"며 "따라서 난개발을 막는 입장(지자체)이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비로 인해 주변 땅값이 오르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미집행 공원에 대해 (제한이) 다 풀리지 않는다"며 "지방채 발행이 5년간 집행되기 때문에 자극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 국고지원 사업과 연계해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녹지공간 확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지역개발사업 등의 공모 과정에서 미집행 공원 조성을 포함하면 가점을 부여한다.
도시생태 복원사업(환경부), 도시 숲 조성사업(산림청) 등 친환경적인 정책수단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미집행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개발하는 사업자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개발면적의 10~20%)하는 사업이다.
공원 조성 시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임차공원'을 도입한다.
시·군간 공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광역)에서 공원을 지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도시공원'을 도입한다.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지자체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공원 내 국공유지의 경우 지자체가 이미 조성된 공원과 연계가 가능하거나 집단화된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 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유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은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dazzling@newsis.com
- 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광주 도심 아파트 전경.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기록했다.전세가격도 상승 전환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서는 등 잠시 숨 고르기에 나선 모양새다.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대비 낙폭이 확대되면서 -0.04% 하락했다.하지만 광주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다.지난주 하락폭이 가장 컸던 동구(-0.04%)는 -0.03%로 하락폭이 축소됐으며 남구(-0.04%)는 전주와 동일한 하락폭을 유지했다. 북구도 같은 기간 -0.02%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상승세를 보였던 서구(0.03%)와 광산구(0.04%)는 각각 0.02%를 기록,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규모별로 보면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전용면적 40㎡이하의 경우 0.03%에서 -0.01%로 하락했으며 40㎡초과~60㎡이하는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최근 하락세가 계속됐던 85㎡초과~102㎡이하는 -0.17%에서 0.14%로 상승세를 보였다.아파트 연령별 통계에선 구축만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5년 이하(-0.05%) 신축의 경우 -20%로 하락폭이 커졌지만 15년 초과~20년 이하의 경우 0.04%에서 0.07%로, 20년 초과는 2주 연속 0.02%로 각각 상승세를 유지했다.전세가격은 상승 1주일 만에 보합세로 돌아섰다.남구와 광산구는 지난주와 동일한 0.03%,0.00%를 기록했지만 동구(0.01%→0.02%), 서구(0.05%→-0.01%), 북구(-0.02%→-0.01%) 등은 하락폭이 커지거나 유지됐다.규모별로는 40㎡초과~60㎡이하(0.09%→0.05%)만 상승세를 이어갔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0.01%~-0.05% 하락했다.85㎡초과~102㎡이하(0.13%)만 상승했을 뿐 다른 규모의 경우 최소 -0.01%~최대 -0.05% 하락했다.아파트 연령별에서는 지난주 0.04%로 반등했던 5년 이하 신축은 -0.08%로 다시 하락폭이 커졌으며 20년 초과(0.02%→0.06%→0.02%)만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하지만 전반적인 보합세를 보인 통계와 달리 시장 실거래에선 기존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된 '하락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광주·전남 최대 부동산플랫폼인 사랑방 부동산의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 주일새 광주지역서 거래된 360건 중 54.4%인 196건이 '하락거래'였으며 기존거래와 가격이 같았던 '보합'은 17건(4.72%), 상승거래는 147건(40.8%)이었다.한 부동산 관계자는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하락 가격거래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상승으로 전환되려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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