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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사의에 조국 靑민정수석 인사검증 책임론 확산
입력 2018.04.16. 22:00 댓글 0개【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김난영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일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김 원장이 자진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 의사를 밝혔지만 김 원장을 둘러싼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앙선관위의 김 원장에 대한 일부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문 대통령은 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지 11일 만에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나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이 '선관위 적법성 판단'이라는 카드를 던져봤지만 일부 위법성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표 수리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문 대통령이 해임이라는 불명예 퇴진 보다는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선관위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종의 출구전략을 위해 선관위 적법성 판단 의뢰를 택했다는 것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자진사퇴한 8번째 인사의 멍에를 쓰게됐다. 지난해 6월5일 교수 시절 품행 논란으로 물러난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시작으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진사퇴한 바 있다.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의 인사 검증시스템은 비난의 화살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수석은 김 원장의 임명과정에서 1차적으로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데다, 최근 제기된 외유성 출장과 관련해서도 조사결과 모두 문제될 것이 없는 적법한 출장이었다며 김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바 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이날 선관위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조 수석이 2015~2016년 2년 간 초대이사장으로 활동했고 2016년 11월 연구소 강사로 직접 강연에도 나서는 등 김 원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재조사에서도 면죄부를 줬다고 공격하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수석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은 김 원장 사태는 물론 1년 간 벌어진 인사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 역시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하며 국정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인사를 망사(亡事)로 일관한 조 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다"고 조 수석을 향해 책임공세를 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김 원장 임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 수석과 청와대 민정 라인은 책임져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권의 민정라인 총사퇴 주장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그런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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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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