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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 적발' 나주시장 여론조사 의뢰 리서치…'사업장 실체 불분명' 논란

입력 2018.04.11. 14:41 수정 2018.04.11. 14:53 댓글 0개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선전화 착신'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왜곡한 혐의로 전남도선관위에 적발돼 관련자들이 검찰에 고발 내지 수사의뢰 된 '나주시장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를 의뢰한 리서치 회사의 사업장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뉴시스 취재결과 사업자 등록에 기재된 L모리서치 사업장 주소지인 '나주시 대호길 00번지 2층'은 모 시의원 출마자의 선거사무소로 확인됐고, 해당 건물 어디에서도 L모리서치를 알리는 표시와 간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이 리서치업체 대표 A씨는 해당 여론조사를 "개인 호기심 해소 차원에서 의뢰해 실시했고 여론조사 비용 800만원(2곳에 각각 400만원씩)도 사비로 지불했다"고 밝혀, 실제 여론조사 의뢰자가 누구인가를 놓고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장 실체 해명에 대해서 A씨는 "해당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쓰고 있고 1인 기업이라 직원이 없다. 장비는 통신회사 등에 설치돼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선관위에 적발된 문제의 여론조사는 L모리서치 대표 A씨가 두 곳의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 7명 전체를 대상으로 '후보자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지난 3월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모 문중에서 같은 성씨의 시장 선거 출마자 2명을 단일화시키기 위해 실시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는 특정 출마예정자 2인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 L모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결과 성씨가 같은 B, C출마예정자 중 B씨의 '적합도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와 이후 C씨가 나주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문제는 이후 나주시장 출마예정자 C씨가 여론조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B출마예정자가 유선전화 착신방법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 왜곡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은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밴드'를 타고 급속도로 확산됐고, 전남도선관위와 나주시선관위가 정보수집 활동과 통신회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C씨 선거사무소 등에 설치된 단기전화 개설 현황을 파악하고 '2회 이상' 착신 응답 여부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6일 전남도선관위 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자 B씨 측근들이 사무실 등에 단기 임시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와 단기전화로 착신·응답하는 방법으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한 사례를 적발, B씨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측근 3명은 고발된 것으로 적시돼 있다.

하지만 검찰에 수사 의뢰된 B씨는 선관위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9일 하고, "선관위가 46대의 단기전화를 설치했다고 했지만 사무실에는 선거사무와 전화 홍보에 대비해 20대만 업무용으로 설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핵심 쟁점인 착신 부분에 대해서도 B씨는 "부재중에 대비해 단기전화 일부를 착신해 뒀고, 이때 여론조사가 실시돼 응했던 것 뿐인데 이를 여론 조사 조작·왜곡으로 선관위가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해명자료 중, B씨가 주장한 '부재중에 대비해 단기전화 일부를 착신해 뒀고, 이때 여론조사가 실시돼 응했던 것' 뿐이라는 해명은 B씨 본인은 이 여론조사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예비후보자 B, C씨와 L모리서치 대표 A씨는 나주 지역에서 평소 절친한 선후배 관계를 유지해 왔고, 여론조사 결과에 반발했던 C씨와 A씨는 사업을 한때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

또 A씨와 오랜 관계를 유지해 온 B씨가 '여론조사 실시 부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착신된 유선전화를 통해 핸드폰으로 걸려온 여론조사에 단순히 응했던 것' 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B씨 선거 사무소 등에서 적발된 단기개설 임시전화 숫자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선관위는 B씨 측근 3명이 지난 2월 하순께 B씨 사무실과 제3의 장소에 총 46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했다고 조사 발표 자료에 적시했다.

B씨는 "이중 20대만 선거 사무와 전화 홍보에 대비해 설치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수의 선거 출마자들은 "2월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고 설상 이후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어도 후보자 본인(1인)만 전화로 지지부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선 전화가 20대씩이나 필요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선관위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정해 공표할 경우 선거운동원을 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에 유선전화를 평균 15대 이내로 개설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은 또 있다. 당초 B씨가 선거에 대비해 처음으로 사용한 사무실은 나주빛가람동(혁신도시)에 소재한 한 건물 이었지만 C씨가 여론조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서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을 나주 원도심으로 옮겼다.

선관위가 여론조사에 '2회 이상 응답'한 것으로 적발한 '단기개설 전화' 설치 장소는 B씨가 선거 사무실을 원도심으로 옮기기 전에 사용했던 빛가람동 사무실 확인됐다.

나주시민 윤 모씨는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볼 때 B예비후보자는 여론조사에 대비해 전화 착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선관위가 위법행위 증거를 수집해서 공표까지 했는데도 계속해서 부인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라도 지지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일 것"이라고 말했다.

lc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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