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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학교 자치기구 설립 법제화 추진

입력 2018.04.11. 14:11 수정 2018.04.11. 14:36 댓글 0개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학생회와 학부모회 등 자치기구 법제화를 추진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는 13일 오후 3시30분에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실에서 광주시 학교자치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자치기구는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으로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

법제화가 이뤄지면 모든 학교가 자치기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야하고 자치기구의 권한과 활동영역이 명확해진다.

예산 지원도 조례에 근거해 가능해지며 무엇보다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교 직능별 대표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들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광주시교육청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6월 이후 조례안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해 문재인정부의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과 광주교육 시민대토론회에서 학교 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기구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자치과 송왕근 과장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자치기구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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