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시, 강남4구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 수사

입력 2018.04.10. 14:4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구와 강동구, 이른바 '강남4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상대로 불법투기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태스크포스(TF)로 꾸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불법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세무, 전산, 지적,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데 적합한 전문 인력 12명으로 채워졌다. 떴다방(이동식중개업소)를 비롯해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등 위법사실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운영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다"며 "아직 정보 수집 단계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특히 최근 일부지역에서 나타나는 '아파트 가격 담합'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가격 담합은 아파트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를 정하고, 단지 내 주민들에게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협조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비난하는 등 위협을 가한 사실이 확인돼 아파트값 고공행진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는 부동산 관련 수사권이 없었나 지난해 말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가 가능해졌다.

ijoinon@newsis.com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