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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도서지역 특수성 반영'

입력 2018.04.10. 13:45 수정 2018.04.10. 13:54 댓글 0개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은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위해 최근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민원 일괄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건축도시과, 군민안전과 교통행정 분야 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총괄과, 직소민원 처리 등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군민소통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양·관광·레저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관광과를 관광과와 문화체육과로, 환경·녹지분야의 환경녹지과를 환경보전과와 산림녹지과로,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사회복지과로 각각 분리했다.

이 외에도 지역특산품인 천일염 생산어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천일염산업과를 부활하고, 특산물유통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안군은 조직개편안에 따라 정원이 5급 5명, 6급 8명, 7급 이하 36명 등 총 49명 증가하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증원된 인력은 국가시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 기능확대형 보건지소, 읍면동 현장복지인력으로 우선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또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농수산 유통, 수산연구소, 일자리, 신재생에너지, 건설, 건축, 천일염, 관광, 환경, 녹지 등 업무분야의 인력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안군의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20일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에도 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한데 따른 것이다.

신안군 조직개편안은 민선 6기들어 목포대학교와 지방행정연구원에 2차례 의뢰한 조직진단 내용과 3회에 걸친 실과장 토론회 및 부서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직개편안은 이 날까지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군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지만 시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통과여부는 미지수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리를 늘리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 동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하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불합리한 조직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군민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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