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선수촌 사용료, 1심과 같은 83억원 지급 판결

입력 2018.04.09. 08:16 수정 2018.04.09. 16:57 댓글 0개
소송 2년째 광주U대회선수촌 항소 기각
입주지연시 발생 이자 부분만 손해로 인정
사진 뉴시스

2년째 계속되고 있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에서 선수촌 재건축조합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주민들의 청구 사유 중 금액 부분을 뺀'대부분을 인정했던 1심과 같은 결론이었다는 점에서 마지막 재판이 대법원에서 '사용료'계산에 대한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은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광주고법 민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화정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광주시 등은 8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도 조합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합이 청구한 467억 원 중 83억여 원만 사용료로 인정했다.

조합측은 사용료를 두고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4년 12월부터 리모델링 완료시점인 2016년 3월까지 부당이득과 분양대금 전체에 대한 금융비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용료 산정에 대해 광주시 등이 U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하면서 입주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실비인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만을 인정했다.

입주 지연 기간도 선수촌 사용 후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포함한 2015년 4월 28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11개월을 인정했다.

광주시는 선수촌으로 사용한 기간만을 입주지연 기간으로 봐야한다고 21억여 원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광주시가 재건축조합과 1협약을 맺을 당시 'U대회 선수촌 활용으로 입주지연에 대한 금융비용(임대료)'이라고 명시했던 점에 대해 "실제 선수촌 사용기간만이 해당된다고 하면 선수촌 사용기간이라는 표현 대신 입주지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400억 원이 넘는 조합 측의 계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비용 36억여 원,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6억여 원 등을 고려했을 때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지 알면서도 선수촌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봤다.

여기에 재건축 성공의 원인으로 광주시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들었다.

조합 측이 당시 업체 선정 지연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먼저 시에 선수촌으로 활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점과 용적률 상향, 미분양 시 책임 매입 등 시가 조건을 내거는 등 행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다른 재건축 사업과 비교해 매우 신속하게 추진될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2014년 12월 제기된 이번 소송은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 감정인을 통해 재감정을 하기도 했지만 467억여 원을 요구한 조합 측과 21억여 원을 주장한 시의 주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83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도철원기자 repo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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