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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진 곳 주정차 안전조치 연내 '의무화'

입력 2018.04.08. 11:00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경사진 곳에서 차를 주·정차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연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함께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기어를 P로 유지하는 등 주차제동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가 필수다. 또한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승차구매 시설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책은 국민청원과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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