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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유료서비스 수수료, 1000원 초과 불가”

입력 2018.04.06. 16:06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카카오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유료 호출료가 1000원을 초과해 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웃돈'을 주는 고객에게 차량을 우선 배차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서비스도 기존 콜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으니 현행법의 호출료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추진해온 서비스 부분유료화에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측은 “서울시가 2015년 추가금을 설정하려는 티맵택시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해 알려준 바 있다”며 “서울시가 이 유권해석에 따라 행정지도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티맵이 기능을 삭제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도 그 사례를 참고해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료 서비스를 강행하면 제재 수단은 없는가’는 질문에 대해 “제재 수단이 없다. 법에 없어서”라면서도 “카카오택시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를) 강행하면 곤란한 상황이어서 제도화를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요금 규정은 여객법 8조1항에 규정돼 있다. 신고한 것을 넘어서거나 지자체 기준 이상 받는 것은 부당요금“이라며 ”이 법이 택시 사업자, 종사자를 규율하는 체계라서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사업자는 법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 제도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지나’는 질문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 적정액을 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자체가 한다”며 “기존법 상 요금은 메타기로 받는 운임과 호출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은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받는 것이어서 법에 이를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것만 현행법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제도 제도화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봐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며 “다음주 중에라도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콜비를 수수료라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 “사실상 수수료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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