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입력 2018.04.06. 10:57 수정 2018.04.06. 11:07 댓글 0개
진도군, 출산가정 산후조리 경제적 부담 완화

진도군은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조리, 유방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이뤄져 있다.

군은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상향해 확대하고 둘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특히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지원 대상자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희망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진도군보건소(540-6073)로 연락하거나 출산장려담당을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진도군은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의 소중함과 건강한 양육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출산 정책을 통해 아이 낳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도=박현민기자 hm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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