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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 등 미세먼지 취약학생 관리강화…학기초 진단서 제출

입력 2018.04.05. 14:40 수정 2018.04.05. 14:52 댓글 0개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 대상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 이상이면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을 앓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장소에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에 따르면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면 학교장은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 가진 민감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돌봄교실, 도서관 등 특정장소를 지정해 환기시설,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공기정화장치가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1만2251개교가 대상이다. 지난달 기준 유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전체 학교(2만800개교)의 58.9%에 해당된다. 심각한 미세먼지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돼 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가면 맞벌이 부부 자녀들을 임시 보호하고 민감군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학교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교실 창문을 닫고 가동하게 된다.

해당 학교 교사들은 실내에서 학생들이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매일 바닥청소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 1회이상 진공청소기와 물청소를 할 것을 권장해야 한다.

민감군 학생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학년초 유·초·중·고에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 현황을 파악해 응급조치 등을 숙지하고 황사마스크와 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상비약 등을 구비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오전 8~9시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경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결석을 질병결석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는 학생이 학년초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연락하면 질병결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와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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