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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현대, 내달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4억 넘을 듯…

입력 2018.04.04. 15:47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통보받는 첫 단지가 다음달 강남에서 나온다.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조합이 그 대상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서초구청에 제출했다. 서초구는 이에 따라 내달 2일까지는 부담금 규모를 반포 현대측에 통보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 인가를 얻은 뒤 석달 안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지자체측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자료를 제출 받은 뒤 한달 안에 부담금 규모를 재건축 조합에 고지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은 평균 4억4000만원에 달하는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 4구 15개 단지를 비롯해 서울지역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20개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강남4구 재건축 단지의 가구당 최고 부담금은 8억4000만원에 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교육, 문화, 교통 등 기반시설을 깔아 기여한 아파트 가격 상승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강남에는 우수한 학교 등이 입지해 있고, 도로 등 제반 인프라도 뛰어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 기여분을 가져가겠다는 논리다. 이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6년 제정된 뒤 2012년 유예된 뒤 올해 1월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재건축 아파트 8개 단지는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제도가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비를 들여 아파트를 재건축해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려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약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유재산제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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