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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분양아파트 직권조사

입력 2018.04.02. 19:12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정부가 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를 상대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없었는 지 실태조사를 벌인다.

국토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청약관련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조사 대상은 가점이 높은 당첨자들이다.

이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살피고 소명절차를 거친 뒤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건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 청약을 직권조사 한 바 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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