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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징역형 구형

입력 2013.10.28. 17:51 수정 2013.10.28. 19:42 댓글 0개
연예인들, 울먹이며 선처 호소

프로포폴(propofol)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씨에게 검찰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었다"며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장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모모(45)씨와 안모(4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2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 4~6년간 최소 300~5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며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약물 의존성을 인정했던 검찰 진술을 뒤엎고 재판 과정에서 '의존성이 없었다',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 온 피고인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점도 양형의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해당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누락하거나 시술 내역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연예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없었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만약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고작 잠을 더 자기 위해 이를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일로 '마약중독자', '거짓말쟁이'로 여겨진 것 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 억울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의사 처방하에 시술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지 몰랐다"며 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박씨는 "살면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거나 피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박씨와 이씨, 장씨는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모씨 등 의사 2명은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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